최신중계무역판매계약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8.09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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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무역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진다.
1) 일반당사자
법인인 당사자(corporate party)와 자연인, 즉 법인이 아닌 당사자(non-corporate party)로 구 분되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법인인 당사자가 된다.
2) 공법인 당사자
국가로부터의 독립적인 법 인격을 가진 당사자로 계약체결 시 국내외의 영업활동을 관찰하여 주권 면제특권의 획득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3) 정부당사자
정부자체 또는 그 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 주권면제특권의 인정 여부와 그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그 준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4) 대리인
무역계약에서 본인(principal)이 아닌 대리인(agent, broker, representative)
은 본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 내지 특정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며, 계약체결시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무역계약의 법리적 성질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 합의(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당사자 일방에 의해 행해진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다. 물품의 점유, 소유권, 위험이전과 문서작성이나 문서교부가 성립조건은 아니나 실무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확인(confirmation)하고 있다.
2)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 매수인은 그 대가로 대금지급의무를 갖는 계약이다.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위치하므로 채무이행, 소유권이전,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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