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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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Ⅲ.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Ⅳ.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Ⅴ.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Ⅵ.結
본문내용
Ⅰ.序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4조) 미성년자는 무능력자에 해당된다.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의 불완전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 영역에 그 적용이 있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는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 또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로 이때 범위란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간주하고(86조2항)이를 성년의제라고 한다. 이 경우 행위능력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Ⅲ.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5조1항)
부담없는 증여를 받거나 미성년자가 증여를 하기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 등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승인,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등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 행위들은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6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재산의 처분에서의 범위는 범위를 정해서 허락해야 하는데 포괄적 처분하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