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품목별 수출입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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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출입공고
1. 품목별 수출입관리의 개요
2. 수출입공고
3. 수출입별도공고
4. 통합공고
5.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식
6. 수출입공고상의 품목관리원칙과 분류
II. 수출입승인의 이해
1. 수출입승인의 의의
2. 수출입승인의 대상범위의 변경
3. 수출입승인의 대상품목
4. 수출입승인의 기관
5.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
6. 수출입승인요건 확인 및 수출입승인서 발급
6.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7.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8. 수출입승인의 면제
8.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1. 품목별 수출입관리의 개요
1)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 출입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 관리체제이다.
2) 수출 또는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의 수출, 수입승인 이전에 수출입공고나 통 합공고 등에서 해당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한 후 만일 동 품목이 규제조치에 해당할 경우 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게 수출입승인을 받을 수 있음다.
3) 수출입공고 등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를 말함한다.
4) 현행 수출입품목관리의 공고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등 과 50여개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5) 수출입공고 등,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의 시행절차는 사단법인 한국무 역협회가 발행하는 일간무역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2. 수출입공고
1) 의의와 성격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대상물품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의 한정 등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수출입품목 관리를 위한 기본공고이다.
2) 수출입공고의 내용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4) 방위산업용원료․기재, 항공기 및 동 물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이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