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출화물의 통관과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7.2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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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2. 수출통관절차의 흐름도
3. 수출신고
4.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5. 우편물품 등의 수출통관과 간이수출통관
6. 반송통관
본문내용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 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 며, 신문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 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 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 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3. 수출신고
1) 의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소유자(화주 또는 완제품 공급자)나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 는 국가공인자격인 (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 한 수출통관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 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