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9
- 최종 저작일
- 2013.07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7,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배경
Ⅲ.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Ⅳ.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1. 시너지효과
2. 은행자회사의 위험감소 여부
1) 법인격 독립(corporate separateness)의 원칙
2) 자산운용의 다각화(diversification)
Ⅴ.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1. 분리규제
2. 연결규제
Ⅵ.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1. 개관
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된 쟁점
1) 분리기준과 연결기준
2) 내부거래 규제와 전염리스크 방지
3)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
3. BIS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기준
1)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2) 적격성 원칙
3) 내부거래의 규제
Ⅶ.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2. 은행자회사의 건전성
1) 비은행업무의 점진적 허용
2) 방화벽
3)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3. 위험전염효과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현실적으로 불완전(incomplete)한 시장 조건 하에서 금융의 자유화, 또한 이에 따르는 금융의 국제적 통합과 금융부문의 발전은 스미드 류의 분업을 이시점간으로 확장시키고, 금융개방은 이를 다시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금융발전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널리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외적인 압력으로 금융자유화와 금융은 완급의 문제는 다소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결국 불가피한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금융개방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범세계적 분업과 교환의 일반균형을 의미한다. 실물측면에서 가족내부 또는 기업내부, 나아가 국내 기업 또는 산업간의 분업이 생산성 따라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면, 국제분업도 지구촌 전체의 생산성 따라서 세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중 략>
1. 개관
□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잠재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
ㅇ 따라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는 둘 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본공급자(source of strength)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건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미국은 일정한 건전성을 갖춘 우량 금융회사에만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회사 출자에 대한 별다른 제한규정은 없으나 건전성 규제시 지주회사 전체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
<중 략>
Ⅷ. 결론
현재 OECD가입국들의 경우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성급하게 대기업에 의한 지분소유율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 경영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금융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은행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은행 자기자본 확보에 용이하다는 주장보다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유가증권과 부실대출을 상계시키는 방법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업의 진입장벽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일인 소유한도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되면 재벌의 은행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우진,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제도 운영형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2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2010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2012
백정웅,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윤법렬 외 1명,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