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3.07.1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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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도자료 기사 작성의 기본 수칙과 보도자료의 한계, 보도자료의 유형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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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도자료 기사 작성의 기본 수칙
(1)<보도자료의 한계>
(2)<보도자료의 유형>
1) 행사 안내 보도자료
2) 정책이나 공지사항을 담은 보도자료
3) 이미지 제고용 보도자료
4) 입장표명이나 해명을 위한 보도자료
5)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자료
6)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7) 수사결과를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
8)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관한 보도자료
9) 전문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나온 보도자료
2. 첨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3. 추가로 취재할 만한 기사 아이템 2개 이상 제시
본문내용
1. 보도자료 기사 작성의 기본 수칙
<보도자료 기사화의 요령>
보도자료를 근거로 쓰는 기사는 일반기사든, 단신이든, 혹은 알림란 처리든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의 발표를 중심으로 기사작성을 한다. 무엇보다도 기관명, 인명, 행사명, 일시, 장소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기사에서는 오자가 나오더라도 독자가 문장의 전후 맥락을 참작하여 읽으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알림’란의 오보는 치명적이다. 부분적으로라도 기사에 오류가 생기면 정정해야 한다. 그래야 오보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기자는 보도자료를 받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 기사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해야 할 일은 그 내용 중에서 제공자의 홍보가 아닌 공익을 위한 뉴스거리를 발견하여 기사를 재작성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보도자료로는 불완전한 기사가 될 수밖에 없거나 그 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기관이나 개별인사의 홍보담당자나 비서 또는 관련 실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완전한 기사로 만들어야 한다. 확인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쓰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알아낼 수 있다. 보도자료는 원칙적으로 발표자의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성격상 객관적이 아니다. 기업의 홍보자료 중에는 근거 없는 과장선전도 있다. 이런 대목은 기사 안에 넣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홍보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되도록 작게 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발표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기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부득이 홍보에 불리한 것을 보도자료에 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말미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자는 이 대목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