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정보통신및의사소통의차별금지,문화예술활동차별금지,참정권차별금지,모부성권,성차별금지,건강권,권리구제절차,의사소통,의사소통장애,수화,구화,필담,
- 최초 등록일
- 2013.06.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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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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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은 제작, 배포하는 전자정보(웹사이트 등) 및 비전자정보(간행물 등)의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1-1 정당한 편의제공
○특히 행사를 주관 주최하는 경우 7일 전 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의사소통 및 참여보장을 위한 수화통역 등 편의를 지원해야 함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차별금지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견의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 및 참여를 제한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비치 용품 구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출입구, 전용화장실, 관람석 보조인력배치, 점자안내서
체육 설비, 장애유형별 차별 금지, 장애인체육 지도사 양성
3. 사법 행정기관 및 참정권 차별금지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허가·신고·인가의 절차와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 됨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및 보조기구 개발, 선거 정보 전달 등을 해야 함
3-1 정당한 편의제공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및 진술 보조인 등의 서비스 지원
- 요청시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 제공
- 교정, 구금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상태 감안
○참정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투표장 시설 장비 및 선거 정보전달,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후보자 및 정당은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홍보물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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