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
- 최초 등록일
- 2013.05.3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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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3년 현재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방안
1. 근거
2. 실시 방안
3. 교과 편성시 시행할 예방프로그램
Ⅱ. 학교폭력예방을 교과로 지정할 경우의 영향
1.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1)연원
2)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내용
3) ‘멈춰` 프로그램
(1) ‘멈춰’ 프로그램의 개요
(2) 운영 방법
(3) 시행사례
(4)연수사례
본문내용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2. 실시 방안
(횟수)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함
(학생)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 원칙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 가능
-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학교폭력예방 포털-stopbullying- 탑재자료 활용)
- 중학교 2학년은 경찰청 ‘범죄예방교실’을 반드시 1시간 이상 교육
(교직원) 교원 뿐 아니라 행정직원, 영양사,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학부모) 학교설명회, 일과후 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율 제고 노력
-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자녀 대화 기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안전강화대책 등 포함
< 중 략 >
앞으로의 과제
①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
+) 다른 교과목에 접목시키는 방법(EX.국어, 도덕)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2일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시간·방법·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만 실시하면 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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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방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이 내실화됐으면 한다.”며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근절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