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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

*교*
최초 등록일
2013.05.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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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전세등기가 안된 전세계약의 법적지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Ⅳ 사안의 적용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임차권(채권)과 물권이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하지만,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 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622조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후순위 물권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사안에서 임차인의 임차권이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저당권과의 관계도 파악해보자.

Ⅱ. 전세등기가 안된 전세계약의 법적지위
{민법 제186조, 동법 제618조, 621조}
임차인의 경우 전세등기가 나지 않았을 때 전입여부에 관하여는 전입은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한 후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민법제 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동법 제 618조에서는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 621조에서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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