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서 과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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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서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신청함으로써 수출기업도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나,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협정상의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중 략 >
Inspection Certificate : I/C(검사증명서)수입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수출품의 품질조건상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활용은 검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한 수출검사인(inspector)이나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신용장에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의한 수출품의 검사증명서의 첨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 유사종류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증명서나 수산물검사소의 검사증명서와 내용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수량증명서(certificate of quantity), 품질증명서나 분석증명서 등이 있다.
Inspection Clause(검사조항)검사는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기나 검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