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토론면접
- 최초 등록일
- 2013.05.18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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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하우스푸어를 정부가 구제해주어야 하는가?
■ 토빈세 도입 찬반
■ 종교세 신설 찬반
본문내용
■ 하우스푸어를 정부가 구제해주어야 하는가?
<찬성>
1. 하우스푸어 양산은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중산층의 문제
- 하우스푸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전ㆍ월세로 시작해 자신이 모은 목돈과 은행대출로 내집을 마련하면서 `나도 이제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다.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소형아파트에서 중형아파트, 그리고 대형아파트로 갈아타는 유형을 보여왔다. 이런 식으로 은퇴 시점을 맞으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게 보통이다.
<중 략>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조항을 내세워 이중과세의 문제와 목회자는 제사장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신신묵 목사는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교인들이 헌금한 돈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수입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과세근거 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측도 있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별로 목회자별로 소득 차이가 크고 불교도 대부분 스님의 소득이 명확지 않은 만큼 천편일률적인 세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다가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일종의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종교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진다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