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모델 (Criminal Justice Model)
- 최초 등록일
- 2013.05.11
- 최종 저작일
- 2013.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서설
2. 내용
1) 최초의 형사사법모델 제시한 學者(학자)
2) 그 후 새로운 형사사법모델을 제시한 學者(학자)
3) 킹: 형사사법체계의 여러 모델을 정리한 學者(학자)
3. 결론
본문내용
1. 최초의 형사사법모델 제시한 學者(학자) 형사사법모델과 관련하여 1964년, 패커(H. Packer, 1964)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과 범죄통제모델(Crime Control Model)이라는 2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과 국가 간의 ‘투쟁(struggle)’을 강조하는 하나의 모델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 그 후 새로운 형사사법모델을 제시한 學者(학자)
그리피스(J. Griffiths, 1970)의 가족모델(family model)
바텀스와 맥클린(A. E. Bottoms & J. D. McClean, 1976)의 자유주의적 관료모델(liberal bureaucratic model)
<중 략>
관료모델에 의하면 형사사법체계의 1차적 기능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누구든 간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폐쇄적 규범시스템 하의 中立的(중립적) 표준절차를 진행’ 시키는데 있다. 또한 관료모델은 迅速性(신속성)과 效率性(효율성)을 추구하며, 공식적인 記錄(기록)을 강조하고, 차별 없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형사사법이 운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 노동의 경제적 분화 등의 특징이 있다.
5)지위강등모델(Status Degradation Model)
지위강등모델에 의하면 형사사법체계의 제1차적 기능은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강등(social degradation)’과 일반 시민들 간의 ‘사회적 결속(Social bond)’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公共(공공)의 非難(비난)을 받게 된다. 이외의 특징에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반영, 형사절차에 대한 기관의 통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