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발령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효과를 다툴 수 없도록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과 신뢰보호·불필요한 행정행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지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법적근거
행정법상으로는 통칙적인 규정이 없어 입법론상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요청된다.
4) 적용범위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화를 이유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도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 임용행위의 치유여부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 취소사유로 보아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