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05.0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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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총선 이후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12ㆍ7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 복지 확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간극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는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 세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고 있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가 민생에도 직결된 만큼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 중 략 >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조치가 폐지된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햇수로 4년, 3주택이상은 7년만으로,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거래 규제를 푼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현가능성과 가계부채급증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위축이 가시화되자, 주택시장이 수도권 위주로 재차 추락할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택거래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이 현실화되면 양도세의 절세 요령이 보다 간편해지고, 다주택 판정과 기간에 구애 없이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정부가 용인해 주는 셈이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조정과 바닥다지기도 보다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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