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디지털저작권의 개선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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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Ⅳ.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위탁관리
1.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위탁관리와의 차이점
2.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의 종류와 그 내용
1) 신탁
2) 대리
3) 중개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의 진보가 불러온 지적재산권의 한계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자국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될 수 있는 산업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산업화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만큼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법률들의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다.
콘텐츠는 문자, 음성, 음향 등으로 표현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로서 이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는 그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지니고 있는 때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콘텐츠 중 저작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지만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된 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전자는 이미 입법화되었고, 후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호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법도 그 보호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 략>
따라서, 온라인디콘법은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 별도로 창작자(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2항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인데,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공공재로서 비배타적?비경쟁적 속성을 갖는 정보를 사적 독점할 수 있는 권리 부여의 정당화 근거는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다. 따라서 창작성을 묻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조건만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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