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해양][폐기물][쓰레기][재활용][환경오염][오염][폐수][유기성폐기물]해양폐기물의 오염, 해양폐기물의 해역관리,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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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해양폐기물의 오염
1. 해양 오염의 정의와 매개체
2. 해양 오염 유발 행위
Ⅲ. 해양폐기물의 해역관리
Ⅳ. 해양폐기물의 처리기술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2. 당사국의 의무(제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근 해양에는 오늘날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에너지자원인 조력 및 해풍발전소가 각각 진도 울돌목과 임자도 등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진도-신안 해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는 사금을 비롯한 니켈, 망간 등 첨단산업의 필수 광물인 해양지하자원의 풍부한 매장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해역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써 어업?무역 등 선박의 운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선박항해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바다목장 개발 등으로 해양생물자원의 기지화가 되고 있고, 군산 앞 바다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해상도시 등
<중 략>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유조선이외의 선박, 기름등 폐기물 300㎘ 이상을 저장하는 해양시설,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이 계류하는 계류시설에 대하여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해역에서 경유 및 지속성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방제선 비치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제49조의 2). 또한 선박 및 해양시설의 경우 기름오염사고시를 대비한 방제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법 제10조 및 제36조).
기름등 폐기물이 배출된 경우 대응조치로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나 배출원인자 및 그 사용자에게 신속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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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해양투기 금지물질)
①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② 프라스틱류, 어망, 로프 등 항해방해물질 또는 지속성 부유물질
③ 원유 및 석유류 제품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과 IAEA에서 부적합하다고 정의한 고준위방사성물질
④ 화학전을 위해 생산한 물질과 생명체
⑤ 위 물질중에서 바다에 투기되어도 급속히 분해, 무해하게 되는 것과 "①" 내지 "③"의 물질을 미량으로 함유한 것(예 : 하수슬러지, 준설토)에는 적용안함. 단, 일반 및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참고 자료
강창구(2002) / 해양폐기물 종합관리방안, 한국해양환경공학회
김정협 외 2명(2012) /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이성일(2005) / 연근해 주요해역내의 해양 폐기물 조사 기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유정석(2006) /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한국어촌어항협회
조동오(2007) / 한국과 일본의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의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우(2005) / 해양폐기물 배출규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