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반토론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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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두발언(혹은 마무리발언)]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즉, 발표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전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표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전제가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표현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00% 정확하다고 밝혀진 내용만을 주장해야 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의견들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처벌이 뒤따른다면,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닫힌 사회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상대측 예상주장] : 피해사례, 처벌조항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예를 들어, 뉴타운개발계획)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우리측 반론] : 유언비어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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