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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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Ⅳ.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양자는 모두 그 재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이 점에서 양자를 행정입법이라 하며 또한 모두 개별적?구체적 처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 명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제수단에는 사법심사와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사법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를 부인한다.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는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중 략>
(10) 위반의 효과
행정명령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오직 대내적으로만 적용되는 일면적 구속력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않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며 대내적인 책임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단, 징계대상은 된다.
(11) 내용
행정명령의 규율내용은 행정조직내부에 관한 사항이나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내부에 관한 것에 한하며 새로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