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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법인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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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7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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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1. 연합단체의 설립
2. 지역별, 전국적 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
1) 노동법개정에 따른 조건변화
2) 법적 조건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학설의 검토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총회개최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노동안전보건활동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4) 실적주의의 강화
5) 직업윤리의 확립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층의 권한 약화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3) 국가안보의 위태화

Ⅷ.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2.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
3. 교육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 기대
4. 대외신인도 제고
5. 사회 갈등 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화방안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 않되, 노조법상 관련 개별조항에서 규제 가능한 내용을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검토할 사항으로 예시한 것에는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 화해절차의 제도화,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삼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구제와는 별개로 위법행위(헌법보장 질서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대상 범위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 제기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어떤 부당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인지가 특히 불분명하다. 같은 이유에서 노동조합의 노동삼권 남용행위에 대한 개별규정에서의 규제 시도(행위준칙 마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더구나 선진화방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들의 수많은 행위들도 부당노동행위규정이나 다른 규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노조법은 도덕교과서나 경범죄처벌법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나 지배개입은 현재와 같은 구제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또한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사용자를 교섭의 장으로 이끌거나 사용자에게 지배개입 기타 부당노동행위의 욕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금전적 제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1953년~200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개정 변천사, 2008
김수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1997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 2009
이경용 외 3명,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산재경험의 경로효과, 한국보건사회학회, 2005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 1996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Ⅰ, 한국노동교육원 전문교육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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