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3.23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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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
1) 청소년 우대사업(제3조)
2) 청소년증 발급(제4조)
(1) 목적
(2) 근거
(3) 추진 경과
(4) 추진체계
2.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우대제도로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고 있으나 주민등록 발급이전 의 비학생의 청소년은 신분확인도 안되고 이에 따라 동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도 학생과 동일한 신분증 역할 및 할인혜택을 주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9월 청소년증발급 훈령을 제정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청소년증 카드발급을 약정 체결하였다. 2003년 10월 서울과 대전에서 청소년증 시범발급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과 함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2007년 5월부터 청소년증 전산화발급이 전국적으로 실시,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를 시행, 2010년 1월부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을 변경하였다. 중앙부터는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증 기능 다양화를 통한 발급 및 이용확대, 국ㆍ공립시설 및 민간시설의 청소년 우대제도 확대를 기본방침으로 추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첫째, 청소년 우대 정책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설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이나 청소년 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위 조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증서 중 하나만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설의 할인을 받기 위해 청소년증을 제시하기보다 학생증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증을 제시할 경우 자칫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문제아로 비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등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등의 할인은 청소년증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1
여성가족부, “2012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