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3.22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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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목차
1. 서론
2.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3.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배출권의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4. 세계의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1). 세계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동향
◎ EU 배출권 거래제도
(1) 유럽기후거래소(ECX)
(2) 블루넥스트(BlueNext)
◎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1) 시카고 기후거래소
5.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온신가스의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년 12월 교토회의에서 그 적용에 대한 원칙이 교토의정서 상에서 규정된 이후 운영 방안 및 이행 지침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경제주체 간에 배분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1)
효과적인 환경규제방식으로 평가되어 이미 외국에서는 정책화되어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거래제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의 도입 동향과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 EU는 2003년 거래제규정 채택, 2005~2007(제1기, 3년), 2008~2012(제2기, 5년)로 운영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에 기반 한 비용 효과적 방식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참여자간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되어, 보다 저렴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구매하거나 활용 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고효율의 감축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신속히 전환 할 수 있다.
급성장하는 국제 탄소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U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향후 미국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시장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배출권 거래제를 구축하여, 펀드 등 상품개발 등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차질 없는 목표달성이 필수적이다.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2009년 12월)시 ‘Me First` 정신에 입각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하여 국제 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바, 거래제 등을 활용한 차질 없는 목표달성은 국가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정회성, 변병설,「환경정책론」, 박영사. 2011
부기덕, 이원희, 김희락, 「배출권 거래와 탄소 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10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Q&A", 환경부, 2011
조현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이해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박명섭, 홍란주, 허윤석,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2008
김세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1호, 2008
탄소배출권거래제도2 http://blog.chosun.com/phyphy1964/421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