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부동산][조세][세금]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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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1. 매도
2. 교환
3.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본문내용
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 정책의 유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재산세 중 토지해당분과 토지과다보유세 등을 통합하여 24개 지목의 모든 토지를 이용형태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과세로 나누고 토지의 성격과 보유수준에 따라 토지자산을 다액 보유한자나 공한지를 보유한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인세형태의 세제로 199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리과세토지는 국가 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로, 전답, 과수원 등 개인의 자경농지, 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 특수개발림과 종중림 등의 임야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기준에 충족되는 공장용지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한전의 발전시설용지 등에는 0.3% 세율이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 토지와 1가구는 1주택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특별시․광역시는 662㎡)를 초과하는 부분 등에는 5%의 고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영업용토지의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얻어진 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 대상보다 낮은 세율인 0.3% - 2%의 9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보유과세의 근간으로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에 속하지 않으며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에 최저 0.2%에서 최고 5%까지의 9단계 누진율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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