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기초
- 최초 등록일
- 2013.01.3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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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기초
1. 무역절차도
2. 수입절차도
3. 수입승인
4. 무역계약흐름도
5. 무역개념과 특징
6. 일반적인 무역형태
7. 특정거래 형태
8.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
목차
1. 무역절차도
2. 수입절차도
3. 수입승인
4. 무역계약흐름도
5. 무역개념과 특징
6. 일반적인 무역형태
7. 특정거래 형태
8.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
본문내용
(9) 수출화물의 정비
수출물품의 확보와 동시에 혹은 수출업자 스스로 제품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수출물품을 검사(Inspection), 포장(Packing), 하인(Shipping mark)을 정확히 하여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만반의 정비 및 준비한다.
특히 수출물품의 검사는 수출품을 제조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물품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가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상으로 (1) 수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2) 수입자의 대리인(Representative of buyer)이 검사하는 경우 (3)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10) 수출화물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확보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수출계약조건이나 신용장 등에서 정한 소정의 선적 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적합한 선박회사를 선정,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수출화물을 선적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준비하여야 하며, CIF나 CFR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출계약서나 수출물품의 특성들을 감안하여 적합한 해상보험약관을 선택하고 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여야 한다.
(11) 10. 수출화물의 통관
(1) 수출화물통관의 중요성과 목적
수출상품의 생산이 완료되거나 수출물품의 구매 등을 통하여 수출물품을 확보한 수출업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지정된 선박(항공기)에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출화물통관
수출의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로 실제로 수출하는 물품과 거래내역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역관련 각종 국내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관문인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