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완성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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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시효원용의 여부
1. 학설과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검토
Ⅲ. 권리소멸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정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 제369조, 제421조)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발생하는가, 아니면 시효원용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Ⅱ. 시효원용의 여부
1. 학설과 판례
⑴ 학설
가) 절대적소멸설(곽윤직, 김주수, 이영준, 장경학)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①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② 민법 제369조·제766조 부칙 8조 등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한다.
나) 상대적소멸설(김상용, 김용한)
시효완성 자체로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원용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본다.
① 절대적소멸설은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고, ②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⑵ 판례
판례는 신민법 아래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절대적소멸설과 입장을 같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