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2.12.0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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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상업사용인의 의의
2.상업사용인의 종류
Ⅱ.본
1.상업사용인의 의무
2.경업피지의무
⑴금지되는 거래
⑵영업주의 허락
⑶계산관계
⑷존속기간
3.충실의무
⑴의의
⑵제한의 범위
⑶자본참가의 인정
⑷영업주의 허락
Ⅲ.결
1.경업피지의무의 위반
2.충실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Ⅰ.서
1.상업사용인의 의의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의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상업사용인의 종류
상법은 영업주를 위하여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의 종류를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기타의 사용인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⑴지배인
지배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 용인이다.
⑵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지배인 다음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 권이 있는 사용인이다.
⑶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의 물건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을 말한다.
Ⅱ.본
1.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대하여 위임 또는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민681)와 보고의무(민683), 그리고 노무의 제공의무(민655)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