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운영 규정집
- 최초 등록일
- 2012.12.2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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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도서관 연간 운영 규정집입니다. 대출/반납, 분실처리, 폐기, 도서구입,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꼼꼼하고 효율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자료이니만큼 매우 만족하실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3장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제4장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제5장 운영 및 열람
제6장 자료의 제적과 폐기
제7장 관내 규율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 00학교 도서관(이하 ‘본교 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과 본교 교육 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학교 교육 시설이다.
제2조(목적) :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학생의 교수 -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 :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 및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자료(이하 ‘도서실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에 봉사한다.
제4조(운영) : 본교 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는 학교장의 감독을 받아 사서교사가 총괄한다.
<중 략>
제6장 자료의 제적과 폐기
제36조(장서점검) : 사서교사는 최소 3년에 한번 장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평가하고, 파손 장서를 정비하며 불용 장서를 행정처리 한다.
제37조(제적과 폐기의 범위) : 「도서관법」제1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의거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 장서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전체 장서의 7%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단, 제적 및 폐기 대상 자료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료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38조(제적과 폐기의 기준) : 본교 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교사의 연구용 자료, 학교기록물, 역사 및 향토자료, 희귀자료 등은 제외한다.
1. 장기간 대출되지 않은 장서
2. 오손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장서
3. 이용가치가 상실된 장서
①개정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②인문 사회과학 분야 중 발행 된지 10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자료
③자연과학 분야 중 발행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자료
④잡지의 경우 발행된 지 2년 이상 된 자료
⑤연감이나 통계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