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12.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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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자료 좋다구 칭찬 하셨어요
목차
1.의료광고 위반 사례
2. 의료 광고 위반 사례
3.의료광고 위반 사례
<관련 법규>
본문내용
1.의료광고 위반 사례
“주사 맞은 부위에 약간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부작용을 기재하였으나 회색의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 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호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시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다.
또한 “얼굴에 남은 여름의 흔적들... 기미, 잡티 레이저토닝으로 지웠습니다. ······”라고 하며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기재하였다. 이는 제 56조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2호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이다.
<중 략>
< 제 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