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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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법제정의 배경
2. 입법과정
3. 목적
4,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의 인권
(2) 북한주민지원
(3) 북한난민의 보호
(4) 북한의 실태
(5) 2008년 북한인권법
(6) 2012년 북한인권법
본문내용
2000 년대 중반 미국의회는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실태가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금씩 알려지기는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계속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1990 년 후반에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후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이 점점 더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난민을 보호하며 인도주의적으로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했다.
<중 략>
본 법안이 발효한 후 1 년 이내, 그리고 향후 5 년간 매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장관은 의회의 위원회들에 (1) 미국에의 망명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의 수와 (2) 난민의 자격을 신청했으며 난민자격을 얻은 북한인의 수를 보고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난민수용에 관한 연간보고서에 특정국가들을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규정했다.
<중 략>
(6) 2012 년 북한인권법
현재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 으로 명명했다.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 전 주한대사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위해 일했고 스티븐 솔라즈(Stephen J. Solarz) 하원의원은 동아시아태평양 외무소위원회(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의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일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