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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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1. 의의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Ⅱ.단순 절도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Ⅲ.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Ⅳ. 특수절도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구성요건
3. 죄수
Ⅵ. 상습절도죄
1. 의의
2. 상습성
3. 공범
4. 죄수
본문내용
Ⅰ. 총 설
1. 의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고 탈취죄이며,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라고 보는 견해,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소유권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입장이다.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1) 소유권설
1) 보호법익을 소유권이라 하면서, 보호정도에 대해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
2) 위험범설 : 절도에 의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절도죄의 기수는 절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침해범설 : 절취행위로 점유가배제된 상태는, 소유권행사의 침해 내지 재산상의 침해를 받은 것이다.
(2) 점유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 되고, 불법영득의사가 부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3) 소유권 및 점유설
1) 소유권은 주된 보호법익, 점유는 부차적인 보호법익
2) 보호의 정도는 소유권의 측면에서는 위험범, 점유의 측면에서는 침해범
Ⅱ.단순 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1. 의의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말한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무방하다.
① 재물개념에 대한 학설대립
㉠ 유체성설
재물은 유체물에 한정. 형법 제 346조는 예외규정, 특별규정
㉡ 관리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한 한, 전기 기타 에너지 같은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 하고 방송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46조는 당연규정이다.
2) 재물의 가치성
재물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한정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대법원은 재물이 주관적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물이 된다고 판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