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1.2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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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목차
Ⅰ) 서론
ⅰ)성폭력의 의미와 처벌의 목적
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Ⅱ) 본론
ⅰ)판결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는 흔히들 나영이 사건이라 불리는 조두순 사건을 주제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두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그때 마음속으로만 아파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왜 범인이 징역 12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의 의미와 처벌의 목적
1.성폭력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려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협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