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관광법규 위반사례 조사보고서 / 관광진흥법 위반 / 공중위생법 위반 / 숙박업 /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가처분취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최초 등록일
- 2012.11.1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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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해배상(기), 관광진흥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상고이유
● 느낀 점
Ⅱ. 숙박업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이유
● 느낀 점
Ⅲ.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주문
● 이유
● 느낀 점
Ⅳ.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
● 범죄사실
● 법령의 적용
● 느낀 점
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느낀 점
본문내용
1. 손해배상(기), 관광진흥법위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판시사항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
[2]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의 법적 지위와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3]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 략>
다. 국외여행자납부금의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내국인 국외여행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특정집단으로서 관련된 공익적 과제 등에 관하여 집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을 통한 관광시설의 개선 등 국내 관광사업의 발전과도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 한편, 전체 인구 중 20%를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소수(少數)인 내국인 국외여행자가 관광수지적자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확대를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다. 한편, 이 사건 납부금이 일반적인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료 등이 이 사건 납부금 보다 훨씬 고액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금이 이른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내국인 국외여행자의 재산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 법 시행령 등에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관광법규와 사례분석 / 원철식 / 백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