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내진설계
- 최초 등록일
- 2012.11.0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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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력설비 내진설계 강화 대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목차
1. 지진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2. 내진 관련 규정
3. 내진 설계 규정
4. 변전소 건축물의 내진 보강
5. 기설 변전설비의 내진 보강
본문내용
1. 지진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국내 지진연구에 따르면 지진은 임의의 위치에서 발샹할 수 있으며, 송변
전설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와 상관
없이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송변전설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진 발생시 송변전설비의 피해는 단층을 중심으로 하여 강하게 흔들리는
지반진동에 의해 발생하며, 지진피해의 종류로는 송변전설비의 활동, 전도
및 기기 고장에 의한 정전 등이 있다.
송변전설비의 내진설계는 지진발생에 의해 예상되는 지반진동의 크기, 즉
내진설계 기준 이하에서는 송변전설비의 활동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의 하나이다.
송변전설비의 지진피해는 지반진동의 크기가 내진설계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지반진동의 크기는 단층에서 단층으로 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서 감소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송변전설비의 지진피해는 단층 인근에 집중
된다. 한편 단층의 길이는 지진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진규모
가 커질 경우 지진피해 영역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단층 인근에서의 지반
진동 크기보다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면 지진피해 영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내진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1988년 2월에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하는
내진설계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최초로 법제화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다.
변전소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92년 6월 154kV
변전소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내진설계를 하였으며 1997년 5월부터
모든 변전소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