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이해] 문학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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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통의 의미
Ⅱ. 처벌
1. 춘호처의 행위
2. 기타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술집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간통죄에 해당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후에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지난간 간통행위를 알았더라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관계에 있는 사실혼부부도 일방이 바람을 피웠을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단, 이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http://www.ihonclinic.com, 이혼클리닉
2. 필독 한국단편소설2 中 소낙비, 김유정, 신라출판사, 2002
3.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