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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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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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
<게임업계 불법복제와 힘겨운 싸움>
Analysis
<복제>
<저작권-야후 백과사전>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현황>
<정보통신 윤리강령>
<2000년 6월 15일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Selection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저작권-야후 백과사전>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현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보고서, 241면 이하).
1. 기능을 기준으로한 분류
①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양심에 호소하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식 ; ⓒ표시, ⓟ표시 등도 넓게는 이에 속한다.
② 허락받지 않은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참고 자료
-http://www.spc.or.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사이트)
-http://www.icec.or.kr (정보통신 위원회 사이트)
-http://www.daum.net (다음)
-http://kr.encycl.yahoo.com (야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