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제도와 상속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1.2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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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Ⅲ. 호주승계제도
Ⅳ. 상속제도
Ⅴ.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호주승계에 있어서 민법은 구민법을 답습하여 사망 이외에 생전개시원인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호주승계의 개시원인은 다음과 같다.
1)호주가 사망하였을 때(민 980Ⅰ 전단)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이 경우에도 호주승계는 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선고나 부재선고가 취소되면 호주승계가 무효로 됨은 물론이다.
2)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때(민 980Ⅰ 후단)
국적법은 국적상실원인으로서는 ①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때, ②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양친의 국적을 취득한 때, ③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④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⑤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때, ⑥미성년인 한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 단, 한국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⑦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국적 12), ⑧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子가 그의 남편 또는 父의 국적을 취득한 때(국적13)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