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8.27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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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Ⅰ. 의의국가배상법 제 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Ⅱ.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1. 공무원(1)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및 사실상 공무원도 포함된다.(2)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공무원에 포함된다.(3) 청원경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임용권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목차
Ⅰ. 의의
Ⅱ.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Ⅲ. 배상책임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배상법 제 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요건
1. 공무원
(1)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및 사실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2)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공무원에 포함된다.
(3) 청원경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임용권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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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