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무역계약
- 최초 등록일
- 2012.08.1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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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무역계약 발표 레포트구요 대본도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 그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목차
1. CIP조건의 정의
2. 영문정의에서 주목할 내용
-협회적화약관 및 서류
3. 위험의 분기점
4. 비용의 분기점
5. CIP와 CIF의 비교
본문내용
첫번째로 CIP조건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P는 (Carriage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복합운송조건이며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입니다.
운송비 보험료 지급이란 저번주에 공부했던 CPT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PT조건과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매도인이 보험을 수배한다는 점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원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략>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