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최초 등록일
- 2002.11.2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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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해결 리포트입니다.
즉,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한 갑(甲)에 대한 청구의 인용여부판단
목차
Ⅰ . 논점의 정리
Ⅱ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 . 급여기준의 헌법소원대상성
3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충족여부
4 .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의 해당여부
Ⅲ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침해여부
1 . 문제의 소재
2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3 .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수준
4 . 소결
Ⅳ .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 . 문제의 소재
2 .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 소결
Ⅴ .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