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주택건설촉진법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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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건설촉진법 정리
목차
-주촉법
-주촉법 시행령
-주촉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1) 용어정의
(제 3조)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제 10조)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 : 세대의 세대 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제 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등이 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주택사업주체 :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