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Report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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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의취득,어음행위독 판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선의취득`과 관련된 판례
Ⅲ.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어음법에서는 `선의취득`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그에게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음법 제 16조 제 2항에서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면서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동일 어음상의 이종 또는 동종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어 어떠한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다른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음법 제 7조, 제3 2조 제 2항, 제 65조, 제 69조 및 제 77조에서 그 성문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어음법 제 7조에서는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어음행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