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제조물책임법(PL법)
- 최초 등록일
- 2002.11.1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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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제조물책임법의 목적
Ⅱ.제조물의 범위
Ⅲ.제조물책임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2) 제품 안전대책 (PS : Product Safety)
(3) 제조물책임 방어·소송대책 (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
Ⅳ.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Ⅴ. 제조물 배상책임법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Ⅰ.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당해 제조물을 사용·소비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컨대 결함 자동차의 사고로 다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3자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 취지이다.
Ⅱ.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속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특징 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 아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