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02.11.11
- 최종 저작일
- 2002.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고가 되길
목차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원용.....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본문내용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時效期間)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者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는데, 단지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기타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상린권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담보물권·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를 언제나 제척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와, [시효로 인하여]라고 표현된 경우에는 시효기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民 166①), 사실상의 장해(예:권리자가 그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거나 권리행사가 의무자나 제3자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경우)는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단지 법률상의 장해만이 시효의 진행을 방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