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최초 등록일
- 2012.03.26
- 최종 저작일
- 2011.10
- 3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고용보험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실업급여
외국의 고용보험
한구과 일본의 고용보험
본문내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시간에 따라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적발 시 실업급여 중지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고용보험
1911년 세계 최초로 근대적 실업보험제도가 채용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으로서
1주간의 소득이 56파운드(약10만원) 이상인 국민
적용범위
3일간 대기기간 경과 후 최고 52주
실업급여수준
실업발생 이전의 2년간의 각 조세연도에 주 최저소득액의
25배 또는 50배에 상당하는 국민 보험료를 지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에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