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위헌시비에 대한 고찰과 국민의 기본권과 특별권력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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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법위헌시비에 대한 고찰과 국민의 기본권과 특별권력관계
목차
一. 序
二. 公法으로서의 國家賠償法
三. 國家賠償法에서의 特別權力關係 制限
四. 國家賠償法 第3條의 合憲性에 對하여
五. 國家賠償法 第9條의 合憲性에 對하여(判決)
본문내용
一. 序
우리나라의 國家賠償法은 1951年에 法律 第231號 全文 5條로서 처음으로 公布 實施되어 오다가 1967年 法律 第1899號로 새로운 法律이 公布되어 그동안 審議前置制度에 의하여 國民에게 公務員 등에 의한 不法行爲로 因한 賠害를 迅速 適正하게 賠償하여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下級審에서 傳統的인 民事訴訟構造와의 相異에서 온 것인지 몰라도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但書, 同法 第3條(이에 관하여는 大法院에서 1970年 1月 29日 全體 合議部 判決에 의하여 合憲으로 判決되었음) 違憲이 되는 듯한 見解로 判決된 例가 있어서 이에 관하여 果然 國家賠償法의 同 規定이 憲法에 違背되는지 여부를 考察하려 한다.
判 決
서울民事地方法院 67가12829호
(前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되나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영내 함정 선박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2] 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본건 사고는 군인인 위 김일출이가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자동차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피고는 사고에 의하면 위김일출이 사망하였음을 원유로 하여 1967년 7월 4일 원고에게 군인 사망급여금 규정에 의거하여 사망급여금 101,880원을 지급하였고 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거하여 종신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재판의 전재가 되므로 우선 국가배상법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보기로 한다. 헌법 제26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은 국민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이에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헌법 제32조 제2항) 어떠한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적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한하는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