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 상속법에 있어서 자식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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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상속법에 있어서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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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상속법에 있어서 자식
I. _ 살리카 法典(Lex Salica)의 所有權에 관한(De alodis)章(59, 5 : 譯者)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條文이 규정되어 있다. "De terra vero nulla in muliere hereditas non pertinebit, sed ad viriem sexum qui fratres fuerint, tota terra pertineat주1)
주1) H. Geffcken에 의해서 출간된 텍스트, Lex Salica, 1898, S.59. Geffcken의 출판은 오늘날 A1으로 특징지워지는 手書本 Paris Lat. 4404 상의 대부분 오래된 판으로부터 기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K.A.Eckhardt에 의해 출간된, Pactus Legis Salicae(MGH.LL IV 1,1962), S.223에서는 수서본 A와 수서본 C의 상이함을 고려한 잘 조화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_ 사람들은 中世後記에 이 규정으로부터 소위 살리인의 王位繼承의 原則(Throntolgeprinzip)이 전래[550]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주2)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게르만 相續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地位(살리인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土地相續權으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프랑크적인 특수한 것인가? 혹은 이 규정 속에서는 게르만의 상속법의 원칙을, 즉 女性相續權의 원시적인 不存在를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주2) H. Geffcken(Fn.1), S.226의 문헌들을 참조
_ 게르만 법학자들의 연구는 오래 전부터 初期의 相續權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1930년 휘프너(Rudolf Hubner)의 獨逸私法(Deutsches Privatrecht)의 最終版주3) 에 실린(당시까지의) 연구상황에 대해 잘 정리되어진 要約文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논쟁점들이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親族의 相續順位(Parentelisten)와 18세기에 시작되어 19세기 전체를 통해 시행되었던주4) 非親族의 相續順位(Antiparentelisten)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3) R. Hubner, Grundzuge des deutschen Privatrechts, 5. Aufl., 1930, S. 762ff., bes.768ff.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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