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 분양 광고와 분양업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2.01.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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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와 분양업자의 책임에 대한 사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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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청구
- 민법 제 580조 1항, 제575조 1항, 제 544조를 근거로, 피고인 이슬건설을 상대로 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를 청구한다. 만약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광고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 내용의 자재 및 시공법과 실제 아파트에 사용된 것들 간의 차액에 따라 제 390조, 제393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 본 사건의 아파트 주변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민법 제390조, 제39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민법 제 750조, 제 751조 1항을 근거로, 위 내장재 및 시공법으로 인해 발생한 새집증후군에 대한 주민들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1.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1) 원고 -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이다.
아파트 분양광고는 우리 사회에서 청약의 유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본 사건의 분양계약서에 광고상의 내장재와 시공법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중 구체적 거래 조건 즉, 본 사건 아파트의 내장재나 시공법에 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분양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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