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개시 건축조례<건축법>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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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남 각 시별 건축조례임.
지역별 구분표시 되어있음
목차
Part1. 공개공지란?
Part2. 대지안 조경이란?
Part3. 10개시건축조례
Part4. 비교분석
본문내용
part1
건축법에서의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m2 이상)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에서 공개공지및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건축법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라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의 내용은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본조개정 2007.10.17(제6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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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