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개정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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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전의 개정
목차
1. 민법전의 제정
2. 민법전의 개정
본문내용
근거
민법전의 제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제정 이후 9차에 걸친 개정은 민법의 현실규범력을 높이고 민법전을 근대화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배경
1910년 한국을 식민지화 한 일본은 곧 그의 법률을 시행케 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1910년 8월 29일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긴급칙령을 발포하여 일제하의 한반도의 법률은 조선총독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의 법률 중에서 한반도에 시행할 것은 칙령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2년 후인 1912년 3월에 칙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이 「조선민사령」이 일제 아래에서의 민사에 관한 기본법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의 특별법 및 부속법이 한반도에 의용되게 되었다. 1945년 8·15 해방으로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미군정이 수립되었지만,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다.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에 일본법령의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망에 따라서 민법전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