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08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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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
목차
Ⅰ. 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검토
3. 수출승인
4. 무역금융
5. 수출물품의 확보
1) 내국신용장
2) 구매승인서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7. 수출통관
8. 수출대금의 회수
9. 관세환급
Ⅱ. 수입절차
1. 수입물품의 선정
2. 수입계약의 체결
3. 수입승인
4. 신용장 개설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6. 수입대금 결제
7. 수입통관
8. 수입물품의 처분
본문내용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수출자는 수출계약조건이나 신용장 등에서 정한 소정의 선적 기일 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하므로 선적기일 내 선적 (적재)가 가능한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화물의 선적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출계약서에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인, FOB 조건일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운송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CIF조건일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운보험계약 의무도 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INCOTERMS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물품 선적 후 취득하는 운송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용장상의 운송서류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항공운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항공화물운송장이 이용된다. 운송보험계약체결의 의무는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이 CIF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FOB 및 CFR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보험회사에 해당 적하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복합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CIP 조건을 채택한 경우에도 해상구간 이의의 구간도 포함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