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위헌성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1.11.29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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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이 글은 현행 집시법이 위헌 요소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한 글 입니다.
2. 이 글은 SKY 대학 중 한 곳에서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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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학 통론>>
촛불시위와 집회시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조직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져 버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순간 국가는 그 존립 목적을 잃게 된다. 헌법은 이러한 국가의 본질과 존립 목적,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들을 명문화 해놓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이 항불가침적인 권리는 아니다. 헌법 제 34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도 본질적인 침해가 아닌 한,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 법익을 위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법률을 통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성을 갖는 동시에 상대성을 갖는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집시법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구체화한 하위 법률로써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는 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탄생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기본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하는 쪽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집시법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위헌적 조항이 존재한다. 이 조항들은 헌법에서 금지한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제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할 때 엄수해야 할 비례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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